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7. 13:37 경 아산시 어의 정로 46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7. 13:3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길을 온양 고등학교 쪽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3세) 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E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앞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I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