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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8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인터넷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고,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위 D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 D의 계좌에서 F 계좌로 4,972,000원을 송금하고, 다시 F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G 명의의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포함한 5,999,810원을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가짜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위 F의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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