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0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책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7. 10: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F, G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았으므로 검찰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610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385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이 인출한 위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M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