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4.3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