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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에 있는 능원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능평리 방면에서 능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가 끝나고 43번국도와 연결되는 우로 굽은 램프구간의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며,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 구간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속 100 내지 10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끝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로서 과속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전치 약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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