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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3 2018고단169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과 3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로 2018. 8.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8. 11. 06:1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 C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23 세) 이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피해자들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를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신나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회보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폭행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피고인이 준비하고 사용한 인화성 물질이 4리터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위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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