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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89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부부관계였던 사이로, 2012. 경 이혼한 이후에도 경기 광주시 D, 가동 101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4. 23:00 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집안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어항 1개, 접시 1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8. 8. 25. 06:12 경 제 1 항의 재물 손괴로 인해 피해 자가 거주지에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위 거주지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흰색 유성페인트를 가져와 위 거주지 거실, 부엌, 현관 등의 바닥에 뿌리고,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 집에 있는 신나를 이용해 죽겠다.

”라고 신고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거주지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재물 손괴 사진, 피의 자가 전송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점, 만약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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