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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6. 4. 4. 14: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두루치기 정식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갑자기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젓가락을 집어던져 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엎드렸다 바닥에 눕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1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주면서 돈을 찾아 오라고 요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가지고 있는 돈만 주고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지한 4,000원을 건네준 후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식당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식당에 와서 피고인 A과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안주에 대하여 “ 거 지가 먹던 거냐

”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B의 시비에 동조하는 등 약 3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4. 7. 16:4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0세) 운영의 ‘I’ 식당에서, 부근에 있는 ‘J ’에서 회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가서 소주와 초장 등을 시켜 회를 먹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고인 B은 초장 값이 비싸다며 욕설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 다 엎어 뿌까 ”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B이 “ 씨 발 엎자 ”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음식물이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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