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공1991.3.1.(891),786]
판시사항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2심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갑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일본인 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제2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위 조서들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 당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참조),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 그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