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6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95,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2011. 8. 18.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청구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