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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15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5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나. 원고 B에게 11,321,21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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