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15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58,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나. 원고 B에게 11,321,21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