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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22567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1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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