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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신수로 432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편도 5 차로 도로를 신 갈 IC 방면에서 죽전 휴게소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3 차로에서는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 비약 881,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6:15 경부터 07:11 경까지 사이에, 화성 시 동 탄 2 신도시 시범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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