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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18 2020허1199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18. 2019당23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C/D/E 2) 구성: (색채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2호증) 1) 피고는 2019. 7. 2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9당2363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2. 18. 취소심판청구와 관련된 지정상품들 중 1개 이상의 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라벨 공급업자인 F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라벨을 납품받아 의류제조업자인 G으로 하여금 반팔 또는 긴팔셔츠 목 뒷부분 등에 붙이게 하여 의류판매업자인 H, I 등 다수의 소매자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원고에 의해 그 지정상품 중 ‘반팔 또는 긴팔셔츠’에 사용되었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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