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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외국에서 거액의 돈을 입금 받을 것이 있는데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돈을 받아 3일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당시 위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입금 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달리 3일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

1. 고소장(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7,5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여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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