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K, L, M, N, O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및 관리 등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모두 47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상 1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지상 3층부터 1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P가 건축한 것으로 1998. 11. 28.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P는 이 사건 건물 중 186개 호실은 일반 분양하고, 지하 1층을 비롯한 나머지 288개 호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고, 별도로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3) 그런데 P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Q, 자녀인 R, S, T, U, 원고 H가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 65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망인의 상속재산인 288개 호실 중 원고 H가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Q, S, T이 145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U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2014.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었고, R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는 제9층 V호, 원고 C은 제15층 X호, 원고 D은 제7층 Y호, 원고 E은 제15층 Z호, 원고 G은 제11층 AB호, 원고 H는 제9층 AC호의 11/1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12층 W호의 구분소유자였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