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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85621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모두 47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상 1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지상 3층부터 1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각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L가 건축한 것으로 1998. 11. 28.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L는 이 사건 건물 중 186개 호실은 일반 분양하고, 지하 1층을 비롯한 나머지 288개 호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고, 별도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L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M, 자녀인 N, O, P, I 이 사건 소 제기 때부터 공동원고로서 소송 및 조정절차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나, 이 법원의 변론종결 직전에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자신의 소를 취하하였다. , Q이 공동상속하였다.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브64, 65)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 부분 중 망인의 상속재산인 288개 호실 중 I가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M, O, P이 지하 1층을 비롯한 145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지분을 공유하며, 위 288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나머지 2/13 지분은 Q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2) 위 상속재산분할결정 이후 M, O, P, Q은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에 2013. 12. 1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B101호, B102호, B103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피고 K는 2015년 무렵 피고 J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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