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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4250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대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 62, 63, 11, 10의 각...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B101호, B102호에서 ‘K’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이 사건 목욕탕 시설과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각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목욕탕 시설과 이 사건 담장의 각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 시설과 이 사건 담장을 각 철거하고,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모두 47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상 1층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지상 3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각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본래 원고의 부친인 망 L가 건축한 것으로 1998. 11. 28.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L는 이 사건 건물 중 186개 호실은 일반 분양하고, 지하 1층, 지상 1층을 비롯한 나머지 288개 호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왔고, 별도 건물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L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M, 자녀인 N, O, P, 원고, Q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브64, 65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 소유부분 중 망인의 상속재산인 288개 호실 중 원고가 143개 호실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각 11/13 지분을 소유하고, M, O, P이 145개 호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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