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5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원고가 공유자들 모두의 동의로 공실이던 이 사건 점포의 1차 공사를 하면서 121,813,510원, 이 사건 점포 중개수수료 2,790,000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시행한 2차 공사를 하면서 22,585,3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60평 점포의 화장실 동파로 1,351,420원을 지출하여 합계 148,540,230원(= 121,813,510원 2,790,000원 22,585,300원 1,351,420원)을 지출하고, 지주간판 및 옥외간판 비용 5,100,000원, 2017. 내지 2019.까지 이 사건 점포를 분할한 60평 점포 및 40평 점포에 관하여 추가로 발생한 전기료 합계 192,680원, 이 사건 건물의 2019년 소방안전관리 비용 330,000원을 공유물의 관리비로 각 지출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공유물 관리비용 중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상응한 각 34,258,410원[=(148,540,230원×2/9, 원 미만 버림) (5,100,000원×2/9, 원 단위 버림 원고가 2019. 8.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구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 원 단위를 버림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 (192,680원×2/9, 원 단위 버림) (330,000원×2/9, 원 단위 버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 임차인 G으로부터 수령한 차임 합계 31,250,000원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상당한 6,944,444원(= 31,250,000원×2/9,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27,313,966원(= 34,258,410원 - 6,944,444원) 중 27,313,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5) 또한, 원고는 2017. 5.부터 201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