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는 2개의 점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점포의 면적이 동쪽에 있는 점포보다 더 넓다.
피고는 이 중 서쪽에 있는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F은 2014. 2. 5. 주식회사 대호레포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중 면적이 약 112평(전용면적 약 60평)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7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피고와 위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F과 피고가 작성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 면적이 “290.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권리금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1층에 면적이 290.91㎡인 휴게음식점과 면적이 178.77㎡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F은 2014. 4. 30.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이후, 2014. 11.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112평(전용면적 60평)이라면, 이 사건 건물에 그러한 면적으로 표시된 점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F을 속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290.91㎡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