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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나11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인 연 6,500,000원 상당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541,000원(6,500,000원 × 1/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천 원 미만 버림)을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는 ‘배관누수 등 하자의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경부터 이 사건 점포 중 2층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인인 원고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피고가 해당 시기부터 위 점포 2층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다음 달인 2016. 1.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41,000원(541,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그 다음달부터 월 54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2017.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점포의 전기료 및 수도료 중 합계 174,580원(전기료 170,640원 수도료 3,940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전기료 등 상당액 174,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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