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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556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064,3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오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9지분으로 공유하고, 원ㆍ피고들의 어머니 E(개명 전 : F)이 나머지 3/9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들 및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 1층의 2개 점포 중 비어 있던 약 100평 넓이의 1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화장실, 주방 수도배관을 설치하는 등 수리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하고 양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2015. 6. 휴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1. G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2016.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피고 A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다시 위 점포가 비게 되었으며, 원고는 2017. 2. 14. 이 사건 점포를 2개(60평 점포와 40평 점포)로 분리하고 40평 점포에 화장실 설치, 가스배관 등의 추가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8, 9, 11, 16,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공유자들 모두의 동의로 공실이던 이 사건 점포의 1차 공사를 하면서 121,813,510원, 이 사건 점포 중개수수료 2,790,000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시행한 2차 공사를 하면서 37,425,300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그 외 60평 점포의 화장실 동파로 1,351,42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합계 163,380,230원을 공유물의 관리비로 지출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공유물 관리비용 중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에 상응한 각 36,306,717원(=163,380,230원 ×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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