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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6602
대표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외 3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2. 12. 27.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4호를 그 소유자인 E로부터 신탁받아 점유하여 온 단체이다.

나. 1) 피고는 2014.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116개 점포 중 공실 등을 제외한 6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참석(위임 점포 포함)한 가운데, 그중 50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피고의 기존 규약이었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을 신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정관에서는 ‘회원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9조), 총회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재적(점포주)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 되며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불참할 경우 참석 및 의결권 등을 위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9조 제1호, 제2호)’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C은 2014. 6. 20. 피고의 임시총회에 갈음하여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회원 10명 중 9명 참석, 참석 인원 중 8명 찬성으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116개 점포 중 공실 등을 제외한 105개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참석(위임 점포 포함)한 가운데, 그 중 과반수인 58개 점포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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