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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2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9.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B이 사망하자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예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14: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에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C", 예금주명란에 ”B“, 신청인란에 ”주소: 양산시 E아파트 1-905호, 연락처: D, 주민등록번호: F, 성명: B“으로 각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용지에 계좌번호( G)만 달리하여 동일한 취지의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C", 금액란에 ”일백육십오만원“, 성명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 G)에 예금된 예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양산농협 신도시지점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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