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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4고정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8. 10. 9.경까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SK텔레콤과 KTF에서 휴대전화 각 1대씩을 B 명의로 개통하는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이 기회에 B 명의의 휴대폰을 6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5. 6.경 구미시 C 소재 D 앞에 있는 'E' 이동전화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구비된 SHOW서비스이용신청서 용지 1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다른 신청서 1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대리점에 구비된 이동전화계약서 용지 1장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청구서 수령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다른 계약서 1장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고객구분 란에 '개인', 청구서 수령주소 란에 '구미시 H',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청서 2장 및 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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