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 C에게 1,200만 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9. 3. 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C은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1,586,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명도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현재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586,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