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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20가단703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이율 6.3%, 연체이율 18.3%, 만기일 2015. 4.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는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신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 2013. 5. 1. ~ 2015. 4. 30.)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9,054,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차인 확인사항’을 교부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대출의 만기가 지났으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 기간은 2021. 4. 30. 만료되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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