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울산 C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2005. 10.~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 D조합 울산지부의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정된 예산 내에서 위 각 단체장으로 활동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2. 울산 중구 E에 있는 D조합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 관련하여 ‘제8회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육행사비 15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식사비 등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체육행사비 및 경조사비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장부 분석, 공제조합 장부 내 체육행사비 지출 내역, 공제조합 장부에 첨부된 초청장, 영수증 등 첨부)(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D조합 울산지부의 체육행사비를,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체육대회 찬조비, 체육용품 구입 등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고, 업무의 편의상 대규모 체육행사에 몇 차례에 나누어 집행한 것처럼 장부를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위 체육행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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