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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노28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 E이 C에게 불법제조총기 1정을 양도하여 이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원심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 :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1의 나 중 무허가로 엽총 1정을 소지한 것에 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1의 나 중 C에게 엽총 1정을 양도하여 수수한 것으로 인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1의 다, 라, 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E의 2012. 8. 초순경 불법제조총기 수수 부분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19조 제3호,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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