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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26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4, 5,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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