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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303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4㎡에서의 퇴거도 구하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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