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4 2015가단1092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1997. 10.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8. 30.자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H은 1997. 8.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A는 2001. 7. 1.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1. 8. 3.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A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남편인 피고 B, 아들인 피고 E과 함께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 3) 피고 C은 2013. 11. 5.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도면-3]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5.부터 2015.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102호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 4) 피고 D은 2014. 11. 4.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도면-2]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1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부터 2016. 1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101호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 5) 피고 F은 2011. 12. 23.경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도면-5]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5.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202호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해 왔다. 6) 피고 G는 2012. 12. 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