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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41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91.9㎡중 별지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계약해지 전 연체차임은 피고 C에 대하여만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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