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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7가단9925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3,4,5,6,7,8,9,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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