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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5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 C’에 아이디 ‘D' 로 가입하고, 의정부시 E, 비 (B)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비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402435294) 로 51,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입금계좌 13개에 총 635회에 걸쳐 200,841,000원을 입금하고, 166,756,000원을 출금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도박사이트 (B) 화면 캡 처 물,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스포츠 토토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처와 2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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