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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82
수산업법위반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1]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4조 제 1 항은 토지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는 모두 군산시로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 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6. 6. 28.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이 법원에 없음을 이유로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9 조, 제 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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