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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62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51,500,0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E,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860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9. 8.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734,263,086원 및 그 중 558,214,755원에 대하여는 2001. 9. 8.부터, 3,051,073원에 대하여는 2004. 4. 1.부터 각 2006. 8. 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2,997,258원에 대하여는 200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1) 피고 E은 위 돈 중 684,451,614원 및 그 중 511,454,356원에 대하여는 2001. 9. 8.부터 2005. 11.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2,997,258원에 대하여는 200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F은 위 돈 중 311,454,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8.부터 2005. 11.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E은 2011. 4. 1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132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C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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