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광우,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252,076,935원과 그 중 64,480,66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4340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19. 피고 주식회사 광우, A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39,327,228원 및 그 중 95,586,523원에 대하여는 2002. 1. 14.부터, 43,170,024원에 대하여는 2001. 12. 10.부터 각 2005. 7. 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현주종합건재는 위 돈 중 40,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28.부터 2005.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퓨전월드 주식회사는 위 돈 중 53,89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0. 31.부터 2005.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광우는 238,920,551원 및 그 중 73,527,370원에 대하여는 2001. 10. 31.부터, 42,680,483원에 대하여는 2001. 10. 15.부터, 4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20.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25.부터, 3,712,698원에 대하여는 2001. 9. 30.부터 각 2005. 3.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현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액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적용법조 주식회사 현주종합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