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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6 2016고단113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지하 1 층 101호에서 ‘D 마트 ’를 아들 E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위 마트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담보로 맡기고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마트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힘들어 졌다.

이에 피해자가 2015. 8. 13. 경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5. 9. 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 의한 위 마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위 마트의 임대인 G 와 위 마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위 E에서 피고 인의 언니 H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 자를 불명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지급명령 신청서

1. 내용 증명

1. 채권 가 얍 류 결정문 92015 카 단 76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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