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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0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육ㆍ수산코너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마트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ㆍ수산코너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마트의 계산대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을 보관하였다가 매주 월요일 전체 매출액의 10% 는 정육 ㆍ 수산 코너 임대료로 피고인이 충당하고, 나머지 90% 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출대금 총 13,099,89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트 물품 매입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매출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로 6회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채무와 상계하거나 유체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매월 10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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