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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7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343] 피고인들 및 D, E은 장물인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고, 서울 관악구 F 1층 및 같은 구 G 2층을 근거지로 삼고 함께 거주하면서, E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노상에 “모든 스마트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일 현금으로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소형전단지를 살포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등 장물매입과 관련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연락하여 스마트폰의 매수금액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직접 스마트 폰을 현금을 주고 수거하거나 D 및 피고인들에게 이를 지시한 후 스마트폰을 받고 되팔아 남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장물 매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스마트 폰을 매수하여 이를 다른 매수업자에게 되팔고, 피고인 A 및 D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E에게 가져다주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2012. 9. 12.경 위 F 1층에서 H으로부터 버스 정류장 대기석에서 주운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TC디자이어’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2.경부터 2013. 4.경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3회(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4, 6, 7, 8, 10, 11, 12, 13의 10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85] 피고인은 2014. 4. 7. 04: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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