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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2933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7. 19.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매장 강남고속터미널점 내에서, 피해자 A(25세, 여)와 그 동안 위 커피매장에서 일하면서 쌓여온 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팔뚝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 1일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A가 2019. 7. 19.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매장 강남고속터미널점 내에서, 피해자 B와 그 동안 위 커피매장에서 일하면서 쌓여온 감정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톱으로 얼굴과 양 팔뚝을 할퀴는 등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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