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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5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 주점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F의 얼굴과 양쪽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일반상해 제1유형 4월~ 1년 6월)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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