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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18:5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솔밭사거리 부근 도로를 인계동에서 매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12. 24. 15:16경 아주대 병원에서 외상 및 하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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