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8:10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대여점 앞 도로를 청록원사거리에서 횡계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5. 1. 8. 18:47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 등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