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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2:4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모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왕산사거리에서 광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 판매점을 보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의 몸통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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