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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7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골목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1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14. 7. 26. 00:2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및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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