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푸른들판로 661-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어 평소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회 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2,5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과실이 적지 않음) 및 결과(사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