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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5가합5012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7.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내이고,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아래 표 기재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고 한다)은 기본계약에 따라 3,000만 원, 상해사망후유장애추가담보특별약관에 따라 4,000만 원 합계 7,000만 원, ‘무배당하이라이프성공시대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고 한다)은 5,000만 원, ‘무배당멀티플암보험’(이하 ‘이 사건 제3 보험’이라고 한다)은 1억 4,000만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험종목 보험기간 증권번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무배당하이라이프 행복을다모은보험 2009. 4. 6. ~ 2066. 4. 6. C 원고 망인 원고 무배당하이라이프 성공시대보험 2011. 7. 7. ~ 2021. 7. 7. D 원고 망인 법정상속인 무배당멀티플암보험 2012. 10. 25. ~ 2027. 10. 25. E 원고 망인 원고

다. 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제1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3조, 제15조 참조), 제14조 제1항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고의(제1호), 피보험자가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제4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3 보험의 경우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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