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660㎡, D 잡종지 1,000㎡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의 소유였던 전북 완주군 C 잡종지 660㎡, D 잡종지 1,000㎡(이하 위 2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주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12. 27. 경락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2. 29. 접수 제84213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비롯한 단층건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13, 15, 18, 19, 20, 21, 22, 23, 24,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85㎡, 같은 도면 표시 30, 33, 34, 35, 9, 10, 11, 25, 26, 27,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579㎡,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5, 13,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건물 26㎡[이하 위 (가), (나), (다), (라) 부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며, E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5. 3.경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4857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전북 완주군 D 잡종지 1,000㎡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 21. “E는 원고에게 360,000원과 2012. 5. 1.부터 전북 완주군 D 잡종지 1,000㎡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E의 점유상실일까지 월 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4. 12. 그대로...